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대상
자녀연령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를 선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달까지 받지 못했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장래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의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1) 자녀 각각의 나이 만 19세, 만 15세, 만 13세로 총 3명을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가 선지급 신청시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인 총 2명(만 15세, 만 13세 자녀 해당)
예시 2) 7월에 선지급을 신청하였다면, 6월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예시 3) 2025년 기준 만 18세는 2006년 이후 출생한, 생일 미도래 자녀
2.양육비 선지급제 금액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집행권원 내용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자녀 1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15만원으로 함
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누리집 상단 메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이용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5.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통장사본(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