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말이네 입니다.

요즘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지인 분들을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등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 소사공인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생겨서 제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글 끝까지 읽으시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1.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크레딧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하니다.
- 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법인 면세사업자
- 연 매출이 없는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하여 산정
- 제한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 다수 사업체 보유 시 조건에 맞는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 소상공인 크레딧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일정을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크레딧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 신청기간
24년 사업자: 7.14.(월) ~ 11.28.(금) 18시까지
25년 개업자: 8.1.(금) ~ 11.28.(금) 18시까지
- 5부제 신청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
7.14(월): 4, 9
7.15(화): 0, 5
7.16(수): 1, 6
7.17(목): 2, 7
7.18(금): 3, 8
7.19(토)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 사용기한
2025.12.31.(수)까지
3. 소상공인 크레딧 신청방법
소상공인 크레딧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강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하고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를 드립니다.
4. 소상공인 크레딧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입니다.
-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4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업일은 국체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크레딧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납부한 비용과 중복 지원 사업은 동시 수급 불가합니다.
5. 소상공인 크레딧 공고문 확인
신청하기 전 아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지금 지원자가 많아서 대상자 검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