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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방법 및 기준 총정리

by 노말이네 2025. 8. 6.

처음 반려견을 만났을 때

설렘과 함께 책임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때 알게 된 법적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동물등록제도였는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제도란?

동물보호법(제15조) 및 시행령(제4조)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 대상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 적용도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유실 시 소유자 확인 가능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공중보건 안전 확보


동물 등록 대상 및 기한

생후 2개월 이상이고 반려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가 의무 대상입니다.

 

반려묘는 아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희망 시 내장형 방식으로

자율 등록 가능합니다.

 동물을 소유하게 된 날 또는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 방법과 절차

✅ 준비 사항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

주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원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방식 선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 장치(무선식별 태그 또는 인식표) 부착

반려묘의 경우 외장형 기기의 훼손

우려로 내장형만 허용됩니다

 

✅ 등록 절차
동물과 함께 대행기관 방문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태그 부착

소유자 및 동물 정보 작성

(이름, 전화번호, 주소, 동물정보 등)

신청 후 관할 지자체 승인 후 등록증 발급

 

등록증은 구청에서 받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혹은 출력 형태로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 변경 및 관리

변경 사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0일 이내: 동물 분실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폐사, 외장형 태그 분실 또는 교체 등

등록변경 신고하기

 

신고 방법

온라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오프라인은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에 방문 신고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 조회

 

변경 신고 시 수수료 없이 처리 가능하나,

외장형 훼손으로 다시 부착할 경우

신규 등록비용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이하

미변경 신고 시 과태료: 최대 40만 원 이하 (지자체마다 다름)

 

그러나 최근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사례도 언급되며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정부는 등록률 향상을 위해

매년 5–6월, 9–10월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여름철과 가을에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야외 산책로 등에서

등록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등록일 경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도 Q&A 

 

등록의 장점과 기대 효과
1. 유실·유기 상황에서 소유자 신속 확인 가능

2. 책임의식 고취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률 감소

3. 공공기관의 구조·보호 효율성 강화

4.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


제가 실제로 등록할 때 기억에 남는 건,
내장형 칩이 작아 아프지 않다는 설명과,
외장형 인식표 디자인까지

다양해 고민이 많았어요.


등록 후에 산책 중 유기견센터에서

리더기로 제 반려견의 칩을 확인해
“찾아주세요 연락드립니다”라는

알림을 받았을 때,
정말 등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반려동물 분실 신고 바로가기
절차는 간단하지만,

선택부터 등록증 출력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아
미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연락해 두는 것이 좋아요.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이자 안전장치입니다.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미등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나

유기견 발생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고,
자진신고 기간이나

등록 대행기관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작은 실천이자,

서로에 대한 책임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