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념과 목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낮은 가구입니다.
제도 성격: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한 명만 소득이 있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재산 요건과
가구 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해당 연도 소득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 계산 방법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기타 소득 포함
총 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합산됩니다.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배우자·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사업 종사자
고소득 상용 근로자
주의할 점
혼인·출산 시점이 연말 기준일 전후인지 확인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 평가 방식 주의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여러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정기신청: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하반기 각각 신청합니다.
신청 경로
자동응답전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이용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모바일: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국민비서 전자문서·문자 안내: 즉시 접속해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직원 도움으로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본인·배우자 인적사항, 연락처,
본인 명의 계좌번호
주민등록표에 따른 세대원 정보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자동신청 동의
매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주의점
지급은 신청 유형에 따라
시기와 금액이 다르고,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급 시기
정기신청: 심사 후 9월 전후 지급
기한 후 신청: 접수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연말 일부 지급 후
그 다음 해 정산,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경 지급
정산 방식
반기 지급액은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
초과 지급 시 환수,
부족 지급 시 추가 지급 됩니다.
주의점
계좌·연락처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처리 상태 수시 확인
허위·과장 신청 시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확인할 것
접수증 보관
지급 통지서 내용과 입금액 비교
금액이 다르면 정산 사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