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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시기 자격 조회 바로가기

by 노말이네 2025. 8. 22.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거나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회원권·전세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자녀장려금 설명 바로가기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2024년 중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을 영위하거나(배우자 포함),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일 경우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도 기준)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다만 지급액의 95%만 지급)

 

신청 방법

1. ARS(1544‑9944)

손택스 다운로드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3.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QR코드 또는 안내 링크 이용

4. 콜센터(1566‑3636)를 통한 대리 신청

 

자동신청 동의 제도: 한번 동의하면

최대 2년간 자동 신청 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후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여

하반기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설명 보기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면

하반기에 함께 정산됩니다.

 

주의 할 점

제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환수 및 가산세,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시 장려금 감액,

신청 지연 시 지급액 축소 등의

감액 규정도 있습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꼭 하세요!

번거롭게 매년 신청하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신청 알림은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카톡 등)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 또는 ARS로

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신청 후 확인을 꾸준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