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거나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회원권·전세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2024년 중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을 영위하거나(배우자 포함),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일 경우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도 기준)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다만 지급액의 95%만 지급)
신청 방법
1. ARS(1544‑9944)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3.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QR코드 또는 안내 링크 이용
4. 콜센터(1566‑3636)를 통한 대리 신청
자동신청 동의 제도: 한번 동의하면
최대 2년간 자동 신청 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후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여
하반기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면
하반기에 함께 정산됩니다.
주의 할 점
제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환수 및 가산세,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시 장려금 감액,
신청 지연 시 지급액 축소 등의
감액 규정도 있습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꼭 하세요!
번거롭게 매년 신청하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신청 알림은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카톡 등)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 또는 ARS로
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신청 후 확인을 꾸준히 해 보세요.